자동차 폐차 절차 및 방법
(2024.7.15)
폐차의 경우 많은 분들이 겪어본 일이 아니라 처음이기에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
하지만 폐차는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요.
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, 미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폐차업체 선정(폐차문의 및 비용 산정) > 차량입고(탁송 등)및 서류전달 > 폐차등록 > 말소 > 보험사 해지
폐차시 구비서류
* 개인일 경우
-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, 통장사본(폐차비 환급용)
* 법인일 경우
-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, 법인인감증명서,
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통장사본(폐차비 환급용)
폐차장을 결정하게 되면, 모든 내용을 알아서 해줄거에요.
차량 입고 방법을 선택하고 차량 및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되고, 압류 및 저당(자동차세 및 통행료, 벌금 등 미납내역 있을시 완납해야 폐차가 가능해서 미납내역이 있을시 폐차장에서 확인 후 안내 해줄거에요 그때 납부해주시면 돼요.) 등 특이사항 없을경우 폐차 완료까지 약 1-2일 정도 소요 돼요.
보통 말소까지는 폐차장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말소를 해주지 않을 경우 말소증을 가지고 관할 시·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해주어야 해요.
말소까지 완료후 '폐차량 입고 증명서', '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'를 가지고 보험사 처리(해지: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 환불 / 타차량 이전)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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